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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담비296
날렵한담비29620.12.09

친구가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 돈을 꼭 받아야 해요

저는 지금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약 한달전 1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약 1주일 정도는 미안 하다며 내일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2주 정도 되자 이제는 연락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부모님,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드린 내용은 그대로 보존 해뒀습니다 제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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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금액이 1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스스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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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친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 송달료 등 비용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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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상대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비용 등이 부담 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독촉하는 방법 이외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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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소액이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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