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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
양반이23.04.26

주식 통정거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주식 통정거래는 주식의 거래량이 늘어나는것처럼 보이기위해서 매수 매도할 사람이 설정가를정해놓고 매수. 매도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아주큰손이 혼자 매수.매도해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보이게끔 하는것은 증권거래법에 위반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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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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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아뇨, 후자의 케이스여도 주가 조작의 혐의점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배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종목의 가격을 조절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공정 거래, 시장 교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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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라는 것은 매수 매도를 주고 받으면서 가격을 올리는 주가조작에 대한 행위으로, 당연히 증권거래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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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는 매수주체와 매도주체가 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두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에 조율되어진 계약에 따른 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상으로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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