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통정거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주식 통정거래는 주식의 거래량이 늘어나는것처럼 보이기위해서 매수 매도할 사람이 설정가를정해놓고 매수. 매도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아주큰손이 혼자 매수.매도해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보이게끔 하는것은 증권거래법에 위반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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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아뇨, 후자의 케이스여도 주가 조작의 혐의점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배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종목의 가격을 조절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공정 거래, 시장 교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라는 것은 매수 매도를 주고 받으면서 가격을 올리는 주가조작에 대한 행위으로, 당연히 증권거래법에 위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는 매수주체와 매도주체가 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두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에 조율되어진 계약에 따른 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상으로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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