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과 인연을 끊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B라는 사람에게 절대 바뀐 번호를 A에게 알려주지말 것을 몇번이나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B가 A라는 사람에게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의 개인정보유출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은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업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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