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주는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만약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부탁하여 해당 당사자의 도움없이 전화번호나 나이 등을 알려주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업무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관계로요.
또한 게임상에서나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유포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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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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