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 주는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만약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부탁하여 해당 당사자의 도움없이 전화번호나 나이 등을 알려주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업무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관계로요.
또한 게임상에서나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유포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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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