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에 영업용승합차를 구입하고 10월1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는게 덜렁대다가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기간이 한참지난상태인데 기존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조기환급으로 부가세 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신고를 삭제하고 이번에 새로 조기환급신고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장치 등의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조기환급신고분에 대하여 매출이나 매입을 누락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는 과세기간별,예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기간별(매월 또는 매2월)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정상적으로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확인받고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