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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