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 싶은데 세금이 궁금 합니다
현재 일반 사무직으로 직장을 다디며 매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를 오픈해서 부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 경우 세금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특별히 고지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장사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 따로 소득을 신고 하는지요? 그러면 회사 따로 부업 따로 신고 후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회사에 부업사실을 고지하고 한 번에 정리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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