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을 하려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기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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