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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3.18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 싶은데 세금이 궁금 합니다

현재 일반 사무직으로 직장을 다디며 매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를 오픈해서 부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 경우 세금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특별히 고지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장사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 따로 소득을 신고 하는지요? 그러면 회사 따로 부업 따로 신고 후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회사에 부업사실을 고지하고 한 번에 정리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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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을 하려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기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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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부업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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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동일하게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시면 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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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회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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