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 싶은데 세금이 궁금 합니다
현재 일반 사무직으로 직장을 다디며 매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를 오픈해서 부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 경우 세금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특별히 고지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장사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 따로 소득을 신고 하는지요? 그러면 회사 따로 부업 따로 신고 후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회사에 부업사실을 고지하고 한 번에 정리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을 하려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기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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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부업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동일하게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시면 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회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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