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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시스
케라시스23.10.18

국내거주 외국인의 주식 공모주 청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결혼비자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있고 한국에 있는데요.


국내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유의점이나 조건등이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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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주식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청약이 가능해요.

    공모주를 청약하게 되는 경우 유의할점은 해당 회사의 가치평가 기준이나 혹은 공모주 배정이 비례인지 혹은 균등인지를 잘 보고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외국인도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요. 외국인도 가능하거든요. 최근 2년간 IPO(기업공개) 시장 활황 속에서 배를 불린 건 '외국인'이었다. 공모주 시장에서 청약 물량을 대거 확보한 외국인들이 정작 '의무보호확약'에 나서지 않으면서 상장 직후 주식을 대량 팔아 치우고 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보다 유리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외국인 등록증이 좈재하는 경우, 주식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역시 공모주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이름으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