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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상괭이243
풍성한상괭이243

가게에 사용되는 로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현재 가게를 내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게에 사용될 로고도 외주를 맡겨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첫번째로 궁금한 사항으로는 로고 시안을 확정짓고 나서 제가 그 로고에 대한 권한 및 소유를 위한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로고가 확정되어도 로고를 일부 변경, 또는 도용당할 경우에 권한을 행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권한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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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 및 로고를 서비스표 등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변경의 경우 법원은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서비스표 침해시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