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고사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로고사용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무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디자이너 프리랜서도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와 연관이 없는 기업 ( 예를들면 네이버,다음,배민 등 )
상표의 로고를 가져와 직원 명함인척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 이런 디자인 가능합니다. 해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올리고
비용을 받고 디자인제작 문의받게되면 이는 상표권 도용이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포트폴리오로 만들만한 자료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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