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명을 다른사람이 못쓰게상표등록할수가있을까요~~??
예를들어 커피를 여기저기꺼다판다해서
다판다커피나 종합커피 이런식으로 상표특허를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에 대하여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나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