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오픈을하려하는데 가게명을 상표로 등록할수가있나요~?

가게명을 다른사람이 못쓰게상표등록할수가있을까요~~??

예를들어 커피를 여기저기꺼다판다해서

다판다커피나 종합커피 이런식으로 상표특허를낼수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에 대하여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나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