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인 프리로 투잡뛸때 건강보험료,국민연금도 오르나요?
본 직장은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월 186~220으로 거의 최저 수준,
프리(3.3% 원천징수)는 월 80~120 or 가끔 180만원
그리고 제 밑으로 피부양자 1명 있음
1. 이럴 경우 4대모험 절반 부담해주는 회사에서 알아차릴까요? 있다면 합해서 월 얼마 이상부터 알아차린다 이런게 있는지
2.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오르거나 이중으로 납입해야하고 그런가요?
3. 밑으로 피부양자가 있거나 그런거는 상관이 없는지..
4. 2월에 연말정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끝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오르거나 이중으로 납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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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부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은 변동 없습니다. 피부양자와는 관계 없으며,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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