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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4.08

묘지조성을위해서 임야를구매해서 조성했는데요

집안에 선산이없어서 묘지조성을위해서 임야를구매해서 500만원을 장비를들여서조성했는데 2년후에 매각처리했는데 장비드인건세금공제가안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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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묘지조성을 위한 지출은 토지의 가치증가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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