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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5

산소조성목적으로 임야를구매해서 장비를들여서ᆢ

산소조성목적으로 임야를 구매해서 장비를들여서 조성하는데 비용이500만원들어갔습니다 ᆢ몇년후에 임야를다른사람한테매매했는데 세금에서 비용들인500만원은공제가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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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상으로는 산소조성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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