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를 구매한지8년이지나서요 ㆍ

산소조성목적으로 임야를구매한지8년이지났는데 묘지조성비가 500만원들었는데 묘는사용하지않아서 산금액에서 천만원더받고매도하였는데 묘지조성한거는세금에서공제대상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이용편의를 위한 묘지조성비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영수증은 구비해두시고, 양도세 신고시 반영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