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고 조만간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 주소이전을 할텐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분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는데 어떻해 해야 하나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뭔가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이 열리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역을 확인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반영해줄겁니다.
물론 집의 면적 및 기준시가라든가, 본인의 무주택 여부 등 제반요건을 다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대출금 원리금 상환 자료가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니 회사에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