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는 연말정산에 항목이 있는데
혹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았을때 내는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의 40%(한도 400만원)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세대출이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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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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