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유능한여우989
유능한여우989

면책 기간 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년 진료후 6개월 면책이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진료를 1년동안 안받앗다면.

마지막 진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살펴보셔야겠지만

    추측컨대(2009.9이전 가입하신 상품이시면)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실거예요

    위 규정이 있으시면 마지막 보상받으신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1년한도(30회) 가 생기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별로 면책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입원의료비에 대해 발병일로부터 365일 보장하고,

    그 후 180일 동안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입원치료를 1년 동안 받았다면,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원치료를 1년 동안 받지 않았다면,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면책 기간이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가 잡히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2022. 08. 01 보험가입을 하였고

    부담보 1년 + 면책기간 6개월 조건이라면

    2023. 08. 01 부터 6개월 면책기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난 날인 2024. 02. 01부터 면책기간이 끝나서 보장이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당뇨처럼 계속해서 약처방을 받는 경우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6개월은 면책기간이지만 1년동안 진료가 없었다면 면책기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