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기간 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년 진료후 6개월 면책이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진료를 1년동안 안받앗다면.
마지막 진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살펴보셔야겠지만
추측컨대(2009.9이전 가입하신 상품이시면)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실거예요
위 규정이 있으시면 마지막 보상받으신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1년한도(30회) 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별로 면책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입원의료비에 대해 발병일로부터 365일 보장하고,
그 후 180일 동안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입원치료를 1년 동안 받았다면,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원치료를 1년 동안 받지 않았다면,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면책 기간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가 잡히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2022. 08. 01 보험가입을 하였고
부담보 1년 + 면책기간 6개월 조건이라면
2023. 08. 01 부터 6개월 면책기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난 날인 2024. 02. 01부터 면책기간이 끝나서 보장이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당뇨처럼 계속해서 약처방을 받는 경우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6개월은 면책기간이지만 1년동안 진료가 없었다면 면책기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