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에 절도예방차원 cctv가 있는데요
절도가 의심되는 손님이 있는데, 아직 의심단계이고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긴 애매한 상황인데요..
매장주인이거나
매장주인에게 허락받은경우
Cctv를 확인해볼수 있는지요?
또 편의점같은데에서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있던데 이런경우도 범죄예방목적이니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cctv의 관리책임자는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설치된 cctv라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서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주체인 점포 주인 등의 종업원이 그 허락을 얻어 열람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