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알뜰한물총새92
알뜰한물총새92
23.07.26

매장 내 cctv가 있는데, 절도가 의심될경우 매장주인, 혹은 매장주인의 승인을 받은자가 cctv를 열람할수 있나요?

매장내에 절도예방차원 cctv가 있는데요

절도가 의심되는 손님이 있는데, 아직 의심단계이고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긴 애매한 상황인데요..

매장주인이거나

매장주인에게 허락받은경우

Cctv를 확인해볼수 있는지요?

또 편의점같은데에서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있던데 이런경우도 범죄예방목적이니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