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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0

어떤 가게 앞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cctv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가게 모서리 앞쪽에서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고 했을때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가게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경찰관의 입회 아래에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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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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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CCTV 관리자에게 임의로 제출 받기 어렵고, 폭행으로 고소를 한 뒤에 경찰 사건이나 민사상 증거보전신청의 방법으로 촬영 장면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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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물어봐서 사장님이 동의하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수사관이 입회 하에 진행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 후 수사관과 동행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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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게 사장님께 폭행사실을 언급하고 부탁을 해볼 수 있으나 많은분들이 경찰 입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폭행죄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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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바로 cctv 확보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요구하면 가게 사장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거부하실 가능성이 크고, 시간만 가게 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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