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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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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없는데 그래도 청소년은 구매하지 못하는 거죠?

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없는데 그래도 청소년은 구매하지 못하는 거죠? 무알콜이라도 주류에 속해서 안되는 건가요? 성인만 구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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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ENOON
    ENOON
    23.09.12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알콜도수 1% 미만인 경우를 무알콜맥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류로 분류하는 것이고 역시 청소년에게 판매 불가입니다.

  • 무알콜 음료는 법적으로 (주세법상으로) 주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무알콜에도 알콜이 소량잇습니다 이건 마치 디카페인 커피랑 비슷하죠 디카페인도 카페인 소량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알콜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상 1%미만은


    제로나 무라고 표기할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몇천개를 안마시는이상


    안 취합니다


    그래서 탄산도 제로라고. 표기하죠

  • 안녕하세요. 단테 입니다.

    무알콜도 알콜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에 포함되며, 어린이식생활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