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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24

연말정산시 일용직 노동하시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할수있는지

4대보험없이일하시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인적공제로 잡을수있을까요 제생각엔 돈버시는거 아무도 모르실것같은데요 얘기안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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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아버지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때 아버지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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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본래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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