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이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