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수입이 있는경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다른일을 하시다가
올해초부터 쉬고 계셔서 특별한 수입은없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이런경우 부양가족으로 혜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연간 국민연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버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이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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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는 것이 연금소득이라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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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1년간 516만원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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