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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22.12.23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수입이 있는경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다른일을 하시다가

올해초부터 쉬고 계셔서 특별한 수입은없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이런경우 부양가족으로 혜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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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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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연간 국민연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버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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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이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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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는 것이 연금소득이라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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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1년간 516만원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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