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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악어170
점잖은악어17021.04.02

피고용보험? 고용보험 사업주 측의 미승인

전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여서 90일의 고용보험이 들어져있었구요 그 이후 바로 삼촌 회사에서 9개월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일을 관두고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삼촌회사 회계쪽 관리 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는 사람이 몇 명 없고 다 피고용보험이다 일하는 사람들 다 고용보험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회사 인원이 8명 밖에 없으면 고용보험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쓸떼없는 거 알아보지말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고용보험 일수를 채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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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둔것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고용보험을 타먹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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