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고용보험??
전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여서 90일의 고용보험이 들어져있었구요 그 이후 바로 삼촌 회사에서 9개월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일을 관두고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삼촌회사 회계쪽 관리 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는 사람이 몇 명 없고 다 피고용보험이다 일하는 사람들 다 고용보험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회사 인원이 8명 밖에 없으면 고용보험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쓸떼없는 거 알아보지말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고용보험 일수를 채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질문자님 삼촌분께서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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