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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웃는
영원히웃는

4대 보험 미가입 회사 휴업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사장이 직원들을 정리하고 휴업을 한 회사인데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사장이 개인사업자였다가 현재 회생을 하면서 휴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도 미납이 되었는데 1개월차부터 미납이고 사장이 회생하면서 미납한 보험료를 회생에 포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가 날아와 미가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가입처리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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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4대보험 취득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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