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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저희집 3층에 베란에 지붕이 샷시로 되어서 창호로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불법인가요 이거있음 화재보험들때 고지해야하나요

3층베란다 샤시로 되어있는데 화재보험 가입시 고지안하면

화재나 배관구수로 일상배상책임보험 배상못받을수도있나요.

  1. 고지해야하나요

2. 이 창호가 밑으로 덮쳐서 행인이 다치면 일상배로 안되는건가요

지금 1층 2층 3층을 다 가입하려는데 3층집주인인데 13년전 구입할때부터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불법인지 확인은 안했는데 지붕까지 판넬로 되어있으면 불법이라고하던데요..

아신다면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베란다 지붕이 샷시로 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란다 지붕이 샷시로 되어 있어서 행인이 다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법 구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입 당시부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불법 구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명 평가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판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고지를 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