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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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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주소지가 다른데인 상가주택 건물주 2년쨰 살고있고 1층 이층이랑 다 알고있는데 일상배상보험 가입해도 보상못받나요

화재보험 주소지가 다른데인 상가주택 건물주 2년쨰 살고있고 1층 이층이랑 다 알고있는데 일상배상보험 가입해도 보상못받나요

30년넘은 가정집인데 일상배로 배관터짐 사고 쇙기면 아랫집 보상과 탐지와 배관수리 까지해준다는데

사정상 주소지 딴데로 해놓고 여기서 2년쨰 살고있는데요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주소가 다른 경우, 일배책에서 보험처리를 받을려면

    실거주지 주소가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등재된 주소와 보상을 요하는 주소가 동일해야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