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에 불법건축된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때 특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가 집산지 13년됐고 건축허가 정식으로 받고 지어진지 30년된 3층 집입니다.
살때부터 베라다에 샷시로 되어있었는데 신고를 당해서 다 철거했습니다.
근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방이있습니다. 이방은 보일러도 연결되어있고 이방으로 가는 법은 3층 문을 통하는방법외엔없어요 세를 줄수가 없어요 쉐어주택이런방식이면 모를까
그 방은 집안에 있고 집 지을때 짓고 건축물 심사를 받은거 같아요
왜냐면 방높이가 약 2미터50 인데 1미터는 옥상 바닥 밑에 있어서 옥상에서 재면 153센치 정도 되요 153센치로 옥상에서 지으면 방으로 역활이 안되잖아요 집안내부에서부터 지어야 2미터가 넘어서 방역활을 할수있지 방에 유리창이 있는데 제 허리부분에 유리창이 있는데 옥상에 나가보면 유리창이 바닥에서 20cm 정도 위에 있어요
당연히 집안에 방이 있어서 화장실도 집안에 1개있는 화장실 이용하고 부엌도 3층집 전체에 1개 뿐입니다.
일반적인 불법 옥탑방처럼 옥상 바닥이 완공된후에 지어서 바닥에서 재면 2미터 이상 되고 그 방에 화장실 부엌이 있는 그런구조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설계도도 없고 구청에 문의하니 옥상에서 재면 150cm가 안넘으면 된다고 말하다가 잘모르겠다고 건축사무실에 문의해라고 하네요
이집을 팔때 이걸 모르겠다고 말을 해도 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팔면 현재 등기부에 불법건축부분 적힌게 없는데 계약후에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계약금 2배없이 받은 계약금만 반납후 해약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적으면 될까요
혹시나 이 방때문에 계약금 두배로 반납하고 집도 못팔고 이런경우 생길까봐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