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의 승인은 6월, 12월말 가능하나 반기신고의 포기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달부터 월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