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기납인데 중도퇴사한 경우 원천세 신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기별 납부인데
근로자분이 10월에 중도퇴사하셨습니다.
이때 반기납 해당자라 7월~10월까지의 원천세가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7월~10월로 되니 원천세 기간이 아니라고 오류로 뜹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에 대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 질문은 노무사의 분야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