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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기별 납부인데
근로자분이 10월에 중도퇴사하셨습니다.
이때 반기납 해당자라 7월~10월까지의 원천세가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7월~10월로 되니 원천세 기간이 아니라고 오류로 뜹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에 대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 질문은 노무사의 분야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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