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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근로계약서 작성 시 따로 근무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 임의사항인가요?

사무직 계약질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아직도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고

원본을 소지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업무내용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너무 사용자 위주의 근로계약이 아닌가 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사항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사무직 계약질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아직도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고

    원본을 소지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업무내용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너무 사용자 위주의 근로계약이 아닌가 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사항 아닌가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