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우편물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땅이 있어 세금을 내라고 우편물이 있는데 상속을 받으려면은 어디에가서 신청을 해야하고 뭘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업무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