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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박벌165
고매한호박벌16520.07.07

직장 내 괴롭힘의 주범인 팀장의 근태를 몰래 기록해뒀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일까요?

저는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팀장과의 사소한 마찰이 있은 직후 부서 직원들의 따돌림이 시작됐는데,

몇몇은 그 와중에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해서 어찌어찌 잘 버티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우연히 동료 PC에 떠있던 카톡방을 보게 됐는데,

저만 빠진 그 카톡방에서 부서 사람들이 제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를 잘 들어줬던 그 사람들까지도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몰래 찍어뒀고,

뒷담화의 주범이 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팀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업무 중 주식창을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근태불량부터

저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지 등등 일지처럼 날짜,

시간과 함께 쭉 기록해놨고,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난리 치더라고요.

이 경우에 제가 상대방을 감시했단 이유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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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의 증거 확보차원에서, 피해자 본인이 사건별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상대방과의 대화(피해자가 대화 참여해야 함)를 녹음해서 제출해도 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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