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6.15

직장상사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직장내 상사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날 또 폭언을 하길래 장문의 카톡으로 당한것들을 말하며 이렇게 대우 하시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사님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이사를 찾아가서 팀장의 모욕적 언행, 폭언, 야근강요, 직장내 왕따, 주말출근 강요, 휴가 못쓰게하고 다른사람과 차별했던 사실들을 말하며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뒤에 3자대면을 하자면서 불렀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2:1 구도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사는 들어올 때 부터 해고장을 들고왔고, 그 자리에서 팀장과 이사에게 지시불이행에 의한 해고, 경영상에의한 해고를 골라라 이런식으로 해고협박과 모욕적 언행을 당했고 나중가서는 회사다니다보면 불합리한경우도 있고 팀장을 참고 계속 다니던지 아니면 나가던지 정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을순 없어서 결국 참고 계속 다니겠다고 했으나 몇일뒤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정받아 올해 6월1일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팀장은 여전히 징계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제가 복직 한 날 제 자리를 무슨 쓰레긴지 짐인지 모르는걸로 뒤덮어서 자리를 쓸수 없게 만들고 팀장이 말하길, 이제 그자리 아니고 여기 쓰라면서 다른 자리를 안내해줫는데 그 자리는 파티션이 없어 모든 직원이 기피하던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서랍에는 쓰레기가 들어있었고, 전화선은 다 뽑혀있고, 의자도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용자인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 팀장도 노동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 말고 형사처벌을 할수있다면 꼭 하고싶습니다. 증거 자료는 3자대면 녹취파일, 이사 팀장과의 카톡내용, 복직해서 찍어놓은 자리 사진 등등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이며, 이사와 팀장의 질문자님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모욕 및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협박이나 폭행, 강요 등이 있어야 하는데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이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