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지 전월세 계약 후 집에 하자를 발견하거나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접 주인에게 말을 해야하나요?
중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계약 시 발견 하지 못했던 부분 발견했을 때 보호 받을 수있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