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지 전월세 계약 후 집에 하자를 발견하거나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접 주인에게 말을 해야하나요?
중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계약 시 발견 하지 못했던 부분 발견했을 때 보호 받을 수있는 법이 있을까요?
나중에 전세만기시 수리요구 등 책임소재가 있으니 계약후 하자발견부분이라고 증명이될
하자부분 사진을 잘 찍어놓으시고 보관하십시오
하자부분은 부동산통해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보십시오
누수등 중대한 하자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하니 조치를 해줄겁니다
큰하자가 아니라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