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집주인의 하자 보수안해줄시 해야하는 행동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하자있는부분을 발견하고 그 하자에대해서 하자보수를 안해주게 된다면 그에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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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약 임대차에 필수적인 누수나 보일러등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고, 그 밖에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만약 임대인의 의무인 보수,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리비용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리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고려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하고 잔금일자 이후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하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정도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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