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약 임대차에 필수적인 누수나 보일러등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고, 그 밖에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만약 임대인의 의무인 보수,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리비용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리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고려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