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외래 수납 기록이 있다면 고지의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1형 당뇨를 앓고 있어 간편보험 가입을 위해 찾아보던 중에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 어플 수납내역을 살펴보니 2019년 4월 10일에 저혈당 때문에 외래로 응급의학과에 수납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 어플을 통해 입원 항목도 확인해 보니 외래가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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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응급실 외래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입니다.
- 3개월이내 통원이아니라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진료는 통원이니 5년이내 입원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품 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일 경우에는 입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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