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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갸름한청가뢰22023.12.15

건강e음과 대학병원 수납기록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1형 당뇨를 앓고 있는데 보험 가입을 위해 알아보던 중에 고지의무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4월에 저혈당으로 응급의학과를 이용하게 되었고 외래로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어플의 수납기록을 살펴보니 외래로 처리된 게 맞고, 혹시 몰라 입원탭도 확인해 보니 아무 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e음 어플을 해당 날짜로 검색해 보니 입원이라 기재되어 있어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보니 '외래가 맞고 부담률 때문에 입원으로 체크가 된 것 같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녹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을 이용하면 6시간 미만이어도 모두 포함된다는 답과 녹취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보험 가입시 5년 이내 입원이 없다고 해도 고지의무 위반이 없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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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을 보험심사할때 함께 고지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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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6시간 미만은 외래입니다. 그 이상은 입원이구요.

    시간을 파악해서 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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