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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이중 한마리가 우연히 사람을 따라온다면 이걸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웠을 경우에 이게 동물 보호법에 걸리는가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산이고 들이고 주택가고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만일에 사람을 따라온다면은 집에 데려가서 반려견으로 키운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키운다면 동물 보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지원

    정지원

  • 넵~~길거리에 돌아 다니는 고양이 데려다 키우는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경우 주인이 있는 고양일수도 있어요 주인이 있다면 절도죄가됩니다~~

  • 만약 그개의 주인이 따로 존재한다면 동물보호법이 아닌 절도죄에 걸릴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개체들의경우 고양이와 개같은 보호종이 아닌 아이들은 데려다가 사육하셔도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키우시면되시고요.

    대신 데려가신만큼 책임을 다해 잘 기르셔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는거는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관련문서는 참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경우에는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던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이 아닌이상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