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몰래 가져다 버리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길고양이가 많이 생겼는데 이 얘들을 보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몰래 가져다 버린 사람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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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동물보호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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