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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09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몰래 가져다 버리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길고양이가 많이 생겼는데 이 얘들을 보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몰래 가져다 버린 사람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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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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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동물보호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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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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