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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자신감넘치는감자탕
국내거주자이고 해외 회사 재택 업무(프리랜서 형식)로 2023년에 약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니 복잡해서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을 받았다는 인보이스만 있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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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입금내역을 첨부하시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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