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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26.01.2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습니다.(수정발급)

안녕하세요

전자 세금계산서를 12월 22일에 12월 16일자로 발급했는데

해당 건을 수정발급으로 10월29일자로 일자 수정했으면 이 건은 가산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연발급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