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2월 5일에 끊었던 세금계산서를 24년 1월 6일자로 계약해제 수정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때 보니 수정발급한 건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5일에 끊었던 세금계산서를 24년 1월 23일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2장 발급되는데
1장은 세금계산서가 취소되는 건으로
또 다른 1장은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라고 되어있는 곳에 금액을 0을 입력해서 수정했습니다.
0원을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도 가산세를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직 부가세 신고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