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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둘기35
반반한비둘기3522.01.14

매달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자가가 아닌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세가 조금씩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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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건은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무주택 세대주셔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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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2) 해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라로서

    3)총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

    월세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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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지불한 월세액 중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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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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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또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매년 납입한 월세(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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