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무주택세대-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계약자 본인-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월세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위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12~15%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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