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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클래식한콰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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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세소득이 있을 때 세금관련 질문

현재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 명의 아파트로 월세를 받고 있고 (2000/80),

저는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2000/50)

올해 3월 부터 이렇게 세팅해서 지내고 있는데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데 저의 경우도 종합과세 대상인지 궁금하고

연초 직장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외에 따로 신고해야되는 경우나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이런 쪽으로 무지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대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이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더 적은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이외의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