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 가능할까요?

신축 오피스텔 분양을받아 일임사로 부가세 받다가, 업종변경을 일반사업자(정보통신업)로 하고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잔금을 치뤘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세입자가 사업자시고, 전입은 안하고 세금계산서만 끊어 달라고 하시는 데 이러면 임대사업을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반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기대출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월세가 160가량되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신고가 필요한데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사업자로만 과세되는걸까요? 직장인인데 근로소득+임대소득 합산으로 들어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 업종으로 변경하시면 되며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직장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