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업종변경해서 제가사용해도됩니까?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부가세환급받는중이고.
내년 2월 쯤 완공됩니다.
요즘 시장이안좋아서
임대로안나갈것같은데
업종변경해서 제가사용해도 부가세 안토해냅니까?
그리고 업종변경하거사용하다가 임차인이 나타나면 바로 임대사업으로 업종변경해서 임대 놓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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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상가, 창고등으로 사용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세 환급중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가 아닌 본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사업자 업종변경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취소하는경우 받았던 혜택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차후 임차인을 구해 임대사업자 재등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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