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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동고비276
끈질긴동고비27624.01.10

오피스텔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시 질문

오피스텔 분양 받고 일임사 내서 부가세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일임사를 업종변경하여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시 질문이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이라고 하면 해당 사업자를 따로 발급한 뒤 일반임대사업자의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일임사 업종 변경요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2. 자가 사업장 사용시 매출/매입이 10년동안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페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개인대출보다 사업자대출이 유리한것이 많아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각해 본건데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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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장의 업종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실관계 파악 후 부가세를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면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형식은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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