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시 질문
오피스텔 분양 받고 일임사 내서 부가세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일임사를 업종변경하여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시 질문이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이라고 하면 해당 사업자를 따로 발급한 뒤 일반임대사업자의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일임사 업종 변경요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2. 자가 사업장 사용시 매출/매입이 10년동안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페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개인대출보다 사업자대출이 유리한것이 많아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각해 본건데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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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장의 업종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실관계 파악 후 부가세를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면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형식은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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